• 저축
  • 1111
    조회 수: 14, 2015.01.30 13:23:29
  • 행복 재형저축 (농협)


    계약기간7년(연장기간 10년 포함) 만료 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면제


    단, 계약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전 일반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및 만기 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가됨


    약정이율 : 연 4.3%(2013. 03. 06기준)
    단, 가입당시 이율은 가입일(내가 가입14년 2월 16일)로부터 3년간(2017년 2월16일) 고정되며, 4년차 이후는 이 상품의 약정이율에 연동하여 변동 적용

    우대이율 : 최고 0.2%p


    중도인출(만원이라도)시 해지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2012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함) , 소득공제 (2012년까지만 혜택)

        중도인출시 해지


    연금저축(내가하는것은 연금저축임)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임. 400만원(1년)넣을경우  48만원 세액공제

         이율은 정기적금세 못미치지만 소득공제 헤택이 훨씬 더 커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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