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정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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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42, 2016.02.27 20:39:08
  • net으로 계약시 발생하는 중간정산 환급금


    예) 3개월 1000만원씩 받다가 퇴직후 9개월 타병원에서 일하는 경우


    초반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축소 신고 없이 정확히 신고하였다 할 경우

    신고금액은 예를 들어 1300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300을 세금을 내고, 1000을 net으로 지급

     그렇게 3개월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국세청에서는 이사람의 일년간 총급여를 3900이라고 일단 계산(그 이후의 벌어들일 소득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즉 연소득3900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세 매기듯이 퇴직후 세금매김. 세금이 적어짐. 나머지 차이를 다시 다니던 병원에 근로의사에게 주라고 지급

    예를들면 3900에 대한 세금이  600정도가 나왔다면, 900-600= 300만원을 다시 돌려줌

    받아서 나와야함.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야함.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마이너스(-)금액이 있다면 이것이 환급해준거임.이것을 내놓으라고 전병원에 이야기 하여야함.

    이것이 net의 단점.(중간정산환급금을 떼일수 있다)

    물론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뒤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구간이 달라질수 있고, 전병원 정산에서 몇십만원정도는 가감될수 있다.


    1000 x 3 , 1200 x9 

    3개월동안 낸 세금 :일년간 벌소득이 1300(net으로는 1000)만원 x 12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세금을 12로 나눈금액을  3회 국세청에 냄

    퇴직하는 경우 : 일년간 소득이 39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9개월동안 월소득이 더 많아진경우 (net 1000 -> net 1200)

    |--------8%---/-------------15%--------/--------------24%-------------/---------------------35%-------------/--------------------38%------------------|

    이 막대의 퍼센트별 비율이 달라진다. 즉 35%또는 38%의 비율구간이 커진다.

    이 막대의 생김새 구간을 앞의 3900만원에도 적용하여 3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긴다. 즉 조금 세금이 달라진다. 뒤에 더 벌수록 39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조금 더 많아진다.그러나 크지는 않다

    이 비용은 앞선 병원의 몫은 아니다. 뒷병원의 몫에 가깝다(뒷병원입장에서는 앞선 병원에서 조금지급해서 전체 세금구간 막대그래프가 조금적어지게끔 달라졌으므로)

    그러나 기본공제등이 있으므로 더 늘어나는 비용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NET-> NET일때는 세무사끼리 알아서 한다(우리측세무사가 받아내야하는데, 딜을 할수도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세무사는 그냥 우리측에 부과하겠지?)

    NET -> GRoss 일때는 우리측에는 더이상 세무사가 없고, 현병원은 세금을 납부할의무가 없다. 세금은 본인이 내는 거니까. 따라서 직접전병원에 받아내야한다.


    이직은 그래서 12월에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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